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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09

미디어법 반대광고 - 언론노조 홈페이지 공개 영상

방송협회는 21일 오후 4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행동이 지난 20일 심의 요청한 언론법 TV광고에 대해 공정성, 초상권 등의 이유를 들어 ‘방송 보류’를 결정했다.

천만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 투쟁을 펼쳤고, TV 광고 제작을 위해 바자회 행사까지 치른 끝에 7천여만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미디어법 반대 광고 ( 언론악법 원천무효 )를 제작했다.  

예상가능하게시리 방송보류 결정이 났고, 예고편은 며칠 전 유튜브 등에 공개되었고, 오늘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방송사에 보냈던 파일중 하나가 공개되었다. 윤도현이 노래하고 30여초의 분량이다.

미디어법이 데따 좋은 법이라는 광고는 멀쩡히 잘 TV에 선명히 나오더니, 왜 이건 막는 것이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 방송은 MB의 대변인이 되어가고 있다. 기발한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광고를 함부로 방송할 순 없지.

그래도 그게 막아질 성 싶으냐. TV보다 인터넷 시청률(!)이 훨씬높거늘!!!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디어법 반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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