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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8, 2010

예선탈락하면 군대10년, 답 안나오는 병역 특혜

'병역 특혜'라 하면 일단 운동선수들과 의원나리들이나 연예인들의 불법 병역 특혜가 떠오른다. 일단 후자는 법적으로도, 관습적으로 잘못되었으니 접어두자.

올림픽,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 군면제. 월드컵, WBC는 글쎄..
오늘 아침 스포츠 신문기사를 보니, 2010년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인 조범현 감독과 기술위원장인 김인식전 한화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 그 내용중에 '추신수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라는 김인식 전감독의 말이 있다. 작년, WBC에서 큰 활약을 하고도 병역 특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 병역특혜 대상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만 '군면제'라는 병역특혜를 주게 되어있다. 따라서 추신수는 'WBC'에서 활약했다는, 그것도 2006년이 아니라 2009년에 뛰었다는 게 두고 두고 아쉬움일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때 일본과의 게임에서 이기며 결승행을 아니 병역특혜를 확정지은 후 기뻐했던 야구선수들. 그를 비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2년의 공백을 버리고 야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닌가 싶다. 추신수 선수도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알아주는 선수인데 어찌 2년을 야구를 버리고 살 생각을 하겠는가.

병역특혜 받지 못한 메이저리거 추신수



남자 무용수의 명맥을 잇기위한 군면제 남발
그런데 사실 올릭픽과 아시안 게임 말고, 운동경기 중에서 병역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 있었다. 아니 지난 달 신설된 듯 하다. 그것도 우리 장하신 유인촌 장관의 입김으로 다가. 다름 아닌 국제 무용대회이다.

병역특혜 받는 무용대회. 작년말 4개의 대회를 늘려 발표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아닌 듯 하다.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들에게 병역 특혜를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현재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큰 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월드컵이나 WBC 수준의 세계적 대회가 아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정도는 되어야 (무슨 기준에서 아시안 게임이 월드컵보다 세계적 대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위선양을 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국제 무용대회가, 그것도 4개씩이나 올림픽 수준의 대회이던가? 무용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인촌이 무용을 욕먹이고 있지 않나 한다. 이러한 법안을 새로 만든 것은 사라지는 남자 무용수의 명맥을 잇기 위함이라 하는데. 충분히 억지스럽지 않나. 예를 들어 봉산탈춤의 명맥을 잇는 남자 춤꾼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왜 그들에게는 특혜를 줄 생각조차 안하느냐는 말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무용대회 특혜는 하나의 예이지만, 장관의 입김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스포츠 종류든 충분히 병역 혜택을 줄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병역법 시행력 제 47조의 2
제47조의2(종전의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ㆍ체육요원”이라 한다)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47조의 2 -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4주군사훈련을 받고 군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혹은 2위로 입상하면 되니, 얼마든지 많은 대회를 정할 수 있고, 유인촌의 힘처럼 무용대회도 추가될 수 있다. 두고 두고 괘씸한 것은 월드컵과 WBC는 여론도 여론이었지만 굉장한 뉴스거리로 만들어 추가를 하더니 이번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려 구린 냄새가 펄펄 난다는이다. (2008년 1월 월드컵과 WBC에 대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군면제를 시켜준다는 것은 동계올림픽 유치하라고 징역 7년 짜리를 4개월 살게 하고 풀어주는 사고와 같다. 유영철도 국위선양하면 사형면제 시켜줄 나라다. 국위선양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도 애매해고 위 병역법 시행령도 애매하다. 이를 테면, 어느 재벌이 아들 군대 안가게 하려고 국내 무용대회에 출천시키고 돈으로 발라서 입상시키는 건 어떤가? 한 편으로는 배낭여행 중이던 20살 학생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강도와 싸워 몇명의 아이들을 구출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아라고 세계뉴스에 난다면, 그 학생을 군면제 시켜주는 것은또 어떤가? 그리고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금메달 따면 군면제를 시키니 금메달은 커녕 예선에서 참패해서 탈락해오면 군대를 한 10년 보내는 것도 마땅치 않은가?

대한민국에서 군대 가기.
사람들은 아니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정치인과 정부는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군대에 다녀와야 진정한 남자이고, 그리고 제대한 사람들도 군대에 다녀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분단국가여서 그리고 통일에 대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싹 잊어버리고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군대는 남자를 에지있게 만드는 도구라는 생각이 든다. 나 조차도 군대에 다녀와서 왠지 자랑스러워질려고 인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왜 면제시켜준다고 할까. 금메달 딴 남자면 대개 잘난 남자인데, 군대까지 다녀오면 훨씬 잘난 남자가 될텐데.

야구선수나 축구선수 뿐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두고 2년동안 썩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알아주는 스포츠 종목이 되었든, 연구하는 일이든, 알아주지 못하는 일을 하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 일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분단국가라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내야 한다면, 군에 있는 2년 동안에 각기 품고 있던 꿈들을 조금이나마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면 안되겠니? 그리고 월급도 좀올려주면 안되겠냐고. 괜히 돈 많은 사람들 특혜줄 구멍이나 만들지 말고.

20살, 21한살때 술먹고 깽판치고, 밥이나 축내고, 말안듣는 애들 군대보내서 철들게 해준다고? 그럴 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화를 만든 것도 대한민국 정부 당신네들이고 앞으로 쭈욱 그런 문화를 유지해갈 것들도 당신네들이다.

내 생각은? 추신수는 그냥 면제시켜주면 안되까? 야구봐야되니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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