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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4, 2010

조중동의 좌파만들기, 우리법연구회.

강기갑대표의 1심 무죄기사들을 보던 중, "강기갑 무죄 선고한 이동연 판사 알고 보니"라는 궁금증을 자아낼듯한 제목과 함께 사진이 네이버 대문 뉴스란에 보였다. 중앙일보였다.

벌써부터 느낌이 오겠지만, 그 판사가 좌파성향이 있었다거나 과거에 노동운동에 관련이 있었다거나 하는 쓰나마나한 기사임이 확실해 보였다. 머 역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다만 '이동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는 좌파성향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

직접 네이버 뉴스란에 작성한
"강기갑 무죄 선고한 이동연 판사 알고 보니" 라는 물음의 답은 아주 간단하게도
"좌파였다" 라는 것.

조중동의 말도 안돼는 기사들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열을 낸게 아니라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궁금해 졌다. 물론 중앙일보는 '좌파성향의 단체'라고 규정하고 이지만, 조중동이 좌파라고 말하는 단체나 사람은 그때 그때 달라지니까. 아마 조갑제가 강기갑 무죄는 근거가 있다라고 아마 말을 한다면 조갑제도 좌파로 몰아갈 놈들이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위키백과에도 몇 줄 신통치 않았다.
그래서 뉴스를 검색해보니, 나원참.
첫페이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뉴데일리, 브레이크뉴스가 차지하고 있었다. 브레이크뉴스가 뭔지 몰라 들어가보니 뉴데일리,독립신문, 뉴라이트나 그런 부류였다. 언제 이렇게 극우반동의 미디어들이 무쟈게 생겨난 것일까. 기사들에서 '우리법연구회'는 그저 좌파성향의 법률단체였고, 기사내용들은 하나같이 '강기갑 무죄 판사', '용산관련 판사','촛불관련 판사' 등등 좌파판사였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며칠 KBS뉴스밖에 못보는 처지라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뉴스에서 저런 것만 말을 하니 사람들이 어찌 진실을 알겠는가. 명박이 소식통도 아니고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다. 마찬가지로 조중동에서 저렇게 떠들어대니 사람들에게 '우리법연구회'는 정말 좌파도 보통 좌파도 아니고, 그래서 저런 판결들은 잘못 내려진 것이라 믿게 될 것이다. 조중동이 말하는  '좌파성향' 미디어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줘야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텐데, 물량으로도 안되고 이제 법적으로도 안되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뉴스들의 읽다보니 '우리법연구회'는 좌파단체가 되었다. 조중동에 의해서 말이다.

뉴스 말고 블로그를 찾아보았다. 확실히 이런 주제는 블로그가 더 많은 답을 준다. 그중에서 아래와 같이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연구회장이 쓴글.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합니다.

저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형배입니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저로서는 일부 보수단체와 언론사가 제기하는 몇 가지 의문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에게 해명을 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로서 지난 21년 동안 매월 세미나 내지 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5권의 논문집 및 2권의 소책자로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념성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념을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특정 이념에 기초하여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존립하는 모임이라면 제 임기 중에 해체를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분별은 저에게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국회 건물에서 점거농성한 사안과 관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마00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에 대하여 대서특필하면서도, 벌금 7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한 정00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위와 같이 대서특필한 신문사 기자들은 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을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법연구회에도, 판사가  가입한 다른 모임과 마찬가지로, 이런 견해를 가진 판사도 있고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판사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자신의 견해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끊임없이 토론을 할 뿐 특정 이념을 내세우거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인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우리법연구회 회원임이 확인되면 황당한 판결이라는 비난과 함께 20년 전 행적까지 들춰내고 있습니다.
물론 공소기각 판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에 대한 해답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심급제도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이 사법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사법을 대신해서는 아니 됩니다. 소송계속중인데도 제1심 판결이 황당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언론이 사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곳이고 접수된 사건에만 사법권을 행사하는 수동적인 국가권력인 점을 고려하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 언론이 공유하는 상식입니다.  

2. 우리의 목표는 법관으로서 끊임없이 하는 자기 성찰입니다.
촛불집회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행위에 관하여, 많은 판사들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코트넷에 글을 올리거나 판사회의에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저의 몫이 아니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우리법연구회가 선동하였다거나 주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판사들이 선동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는 것도 참 우스운 발상이거니와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일 뿐, 법원 현안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회원들이 그런 흐름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신념에 기초할 것일 뿐 우리법연구회와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의 많은 회원들이 코트넷에 글을 쓰지도 아니하였고 판사회의에 참여하지도 아니 하였던 점은 이를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법연구회의 목표는 법원의 개혁이 아닙니다. 단지 법관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 보며 자신을 개선해 나가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3. 회원명단 공개 요구 수용
학술연구단체의 회원명단을 공개할지 말지, 공개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학술연구단체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논문집 6집을 발간하면서 논문집 끝에 회원명단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회원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러한 오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학술연구단체의 관행에 따라 회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원명단 공개에 기초하여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벌어질 경우 곧 구성될 재판독립위원회가 적절하게 대처해주리라는 믿음도 회원명단 공개를 결정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법원 안팎의 비판을 받아들여 코트넷에 학회등록을 하고 공개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위와 같이 회원명단까지 공개하기로 한 이상,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편향적 시각과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이제 사라졌으면 합니다. 즉,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법연구회를 더욱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비판에 항상 귀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께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합니다.
 
2009. 11. 17. 법원 전자게시판에 문형배 올림


세종시네 4대강이네 예산안이네 하면서 미디어법 얘기는 쏙 들어가버려, TV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반동의 물결이 넘실댈 꼴을 볼일만 남았고나.

아 스트레스 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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